주말집회 강행하는 전광훈..박원순 "강행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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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주말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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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주말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보수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집회 후에는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범투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와 관계없이 주말 범투본 집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석본)도 22일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에서도 시위할지는 논의 중이다.
석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동지들은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약재로 시위장 주변을 소독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어서 방역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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