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금지"에도..전광훈 "내일 그대로 강행"

홍의표 입력 2020. 2. 21. 20:19 수정 2020. 2.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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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는 내일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는 코로나19 감염이 진행중인 이번 달에만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와 대전, 포항 등 전국을 오가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던 광화문광장 주변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광훈/목사] "우리가 충분히 집회를 강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사진으로 적극 채증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강제해산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 고발이 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적용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김경락 / 영상편집 : 이상민 / 영상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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