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사흘만에 사표

김계연 2020. 2.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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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다가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앞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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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다가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께 사직서를 냈다.

안 전 국장은 앞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곧바로 사직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과 별개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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