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범 붙잡고 보니 38도 고열..코로나19 검사 의뢰

이정민 기자 2020. 2.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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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붙잡힌 방화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격리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취한 상태였고, 방화 후 나타난 고열일 수도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A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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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소방 인력 격리 조치
22일 오전 1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0.2.22©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붙잡힌 방화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격리 조치됐다.  

22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층에 불을 낸 뒤 2층 상가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A씨가 38도의 고열 증세를 보이자,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 모두 20명은 현재 격리 조치됐다.

A씨의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취한 상태였고, 방화 후 나타난 고열일 수도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A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방화로 아파트 내부 25㎡와 집기 등이 모두 타 소방서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파트 주민 80여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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