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범투본 집회 깜짝등장.."해산하라" 말에 난장판

조인우 2020. 2.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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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에 깜짝 등장해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시37분께 집회가 한창인 광화문광장에 도착,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차량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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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회현장 방송차 올라 '해산당부'
집회 참석자들 분노..욕설·물건 던지기도
집회 현장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에 깜짝 등장해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시37분께 집회가 한창인 광화문광장에 도착,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차량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인근에 있던 집회 참석자와 취재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경찰까지 한꺼번에 몰려 일대 마비가 빚어졌다.

박 시장은 "(집회 금지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안전 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2020.02.22. photo@newsis.com

박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내내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욕설을 하며 종이봉투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대 방향으로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번 흐트러진 질서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 한동안 대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 중이다.

다만 평소 교보빌딩 앞 전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를 가득 메웠던 참석자 규모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앞서 박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산 등은 불가능하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50개 중대 3000명의 경력을 배치해 행정응원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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