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유영규 기자 2020. 2.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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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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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천761개입니다.

시는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의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천 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의 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주 1회 간격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지하도상가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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