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19, 야외선 안 걸려"..범투본, 이틀째 집회

박민기 2020. 2.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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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전날에 이어 일요일인 23일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발언자들이 앉아있는 무대 옆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니 협조 바란다'는 서울시 현수막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종로구청 현수막 등이 붙어있었지만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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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집회 전면 금지 조치
범투본, 토·일요일 연이어 집회 개최
전광훈 "우린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예배 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주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전날에 이어 일요일인 23일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차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양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다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발언자들이 앉아있는 무대 옆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니 협조 바란다'는 서울시 현수막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종로구청 현수막 등이 붙어있었지만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께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 병력이 참가자들에게 집회를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한 차례 요구하자 참가자들은 이에 반발,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비난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우리를 막느냐"고 소리쳤고, 다른 참가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집회를 왜 방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다른 참가자들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날 무대에 올라 "문재인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늘 광화문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여기에 나오면 병이 전혀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 전염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다. 하늘나라가 합법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죽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전문가도 초대해놨지만 이번에 온 전염병은 야외에서는 전혀 안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예배에 참여하면 오히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범국민투쟁본부는 다음 주말인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집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 금지' 조치 이후 현장 점검을 나오면서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후 1시40분께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차량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박 시장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봉투 등 물건을 무대 방향으로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산 등은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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