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체하라" 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동의

고수정 2020. 2.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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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신천지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게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는 신천지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성실한 협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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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포교활동 명목 하에 종교의 자유 침해"
코로나19 불성실한 협조 비판..靑 답변 요건 충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게재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글이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신천지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게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는 신천지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성실한 협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부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교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에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원이 종료된 후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신천지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교회는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신천지야 말로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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