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이스라엘, 한국인·일본인 입국금지 했다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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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과 일본인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스라엘 현지 매체를 인용, 이스라엘 보건부가 전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일본과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가 같은 날 늦은 밤 입국금지 대상자를 '자국 도착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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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과 일본인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스라엘 현지 매체를 인용, 이스라엘 보건부가 전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일본과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가 같은 날 늦은 밤 입국금지 대상자를 '자국 도착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 보건부가 한국과 일본을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갑자기 제외한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국인 130여명은 대한항공 KE957편을 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예고 없는 입국 금지를 당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자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들에게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수백 명에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18일부터는 태국·홍콩·싱가포르·마카오 등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22일 기준 이스라엘 국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던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1명 뿐이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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