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매점매석·집회 강행 땐 법대로 처리한다
[경향신문] ㆍ정부 “코로나19 불안 가중 행위 엄정 대응” 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밤 코로나19와 관련한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이다.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 3법’
검사 거부해도 300만원 벌금
격리 조치 위반자 최고 1년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확진자(감염병환자)는 치료·입원 등 강제처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의심자(감염병의사환자)는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의심자의 격리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에 감염의심자도 진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스크·소독제 사재기 금지
물가안정법 위반 최고 2년형
생산·판매량 신고도 의무화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난 12일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낮 12시까지 하루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감염예방법 무리한 집회 제한
허위사실·정보유출 엄벌 수사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약식기소)이 될 수 있다.
사정당국은 이번달부터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산구보건소의 16번째 확진자 발생보고 문건을 지난 4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이었던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31일 특정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ㄴ씨를 이번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 속초경찰서 송치 사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환자 개인정보 유출, 확진자의 격리 거부 및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관련 경찰 접수 사건을 송치받거나 수사 지휘 중”이라고 말했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는 허위사실 유포와 늑장 보고를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고소·고발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 시장은 2015년 6월4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35번째 환자였던 의사 박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됐으나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당시 박씨가 박 시장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박 시장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도 고발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보건당국의 고발을 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삼성병원 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2015년 말 무혐의 처분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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