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 누빈 '이단' 신천지 버스광고 "불법"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0. 2. 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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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가 버스를 이용해 부산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광고가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최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신천지 관련 시내버스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천지 불법 광고물 의심신고가 부산시청 유선전화와 온라인 민원으로 잇달아 접수됐다.

특히 이번 신천지 광고물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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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천지 버스광고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 모두 제거 조치
버스조합 "앞으로 종교와 관련된 광고 조심할 것"
이단 신천지가 버스를 이용해 부산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광고가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사진=부산CBS)
이단 신천지가 버스를 이용해 부산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광고가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최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신천지 관련 시내버스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신천지는 A버스광고대행업체와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30대의 버스에 신천지 관련 광고물을 부착하기로 계약했다.

이들이 계약한 광고물에는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만 수료 완성, 신천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지난달 15일부터 부산 시내버스에 부착돼 부산 전역을 누볐다.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천지 불법 광고물 의심신고가 부산시청 유선전화와 온라인 민원으로 잇달아 접수됐다.

이에 부산시가 광고물 부착 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천지 광고물은 시 자체 조사 결과 부산지역 일선 기초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번 신천지 광고물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가 맺은 계약에서는 '특정 종교를 권유·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3일 허가 미이행으로 신천지 광고를 모든 버스에서 제거할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현재 신천지 광고를 버스에서 모두 제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광고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대행업체에 맡겼다"면서 "버스조합은 광고를 통해 일정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이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종교와 관련된 광고를 조심할 것을 대행업체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관계자는 "지난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면서 "더이상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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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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