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검토하라"

박태인 2020. 2.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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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일선에 내리고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악의적 허위사실엔 구속수사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진 '코로나 관련 엄단 지시' 공문에는 ▶질병확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건강상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정부기관 상대 질병 발병 허위신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대구지검에서 허위사실 유포자에 약식기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시설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중 특히 의료 시설 업무를 방해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기소된 A씨 역시 "00병원에 의심자 2명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조항이 있다"며 "검찰은 이런 보건당국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피의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확진자와 밀접 접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21일부터 대검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 상태다. 윤 총장은 각 지청에 소환조사를 줄이라는 지침도 내렸다. 각 검찰청의 TF는 보건범죄 대책반, 허위·가짜뉴스 대책반, 청사 관리팀 등으로 나뉘어 코로나 관련 대응에 나선다. 보건범죄의 경우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으나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행위,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23일 오후 한 의료진이 의장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거부자에 징역형 추진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검사 거부 시 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거부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자가격리 거부자에겐 현행 법률상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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