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지지자 "반대"외치다 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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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5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목사 지지자 수십 명이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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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집회 개최여부 주목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5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1월30일 그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목사 지지자 수십 명이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입구에 경력을 배치해 지지자들의 출입을 가로 막았으나 이렇다 할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서 입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전 목사 지지 발언을 이어가던 이들은 밤 11시20분쯤 흩어지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4일 오전 10시26분 법원에 출석한 뒤 낮 12시3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작은 텀블러를 든 전 목사는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구속 수감으로 예정대로 집회가 열릴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지난달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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