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주 우려" MB 보석 취소 사유

구자창 기자 2020. 2.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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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한 항소심 재판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보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는 당연히 한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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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받는데 어떻게? 상고심에 사실오인 등 주장할 것"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한 항소심 재판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보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돼 있었다”며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도주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단 내부에서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수감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1년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통상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한다.

이 전 대통령은 상고하자는 변호인 측 주장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해도 아무 의미 없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계속 설득하자 이 전 대통령은 장고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혈당 수치가 일반 당뇨환자의 1.5~2배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때문에 외부 치료를 받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구치소 내에서 임시로 혈당저하제를 처방받고 가족들을 통해 약을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심리가 재개되면 재차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는 당연히 한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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