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년 동안 노동력 착취"..신도에게 고발당한 신천지

입력 2020. 2. 25. 09:08 수정 2020. 2.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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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세한)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예수교 전 신도 A씨 등 3명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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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특경가법 상 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 수사중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검찰청에 진정서 오늘 중 제출 예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사기·협박 유사한 위법" 신천지에 책임 묻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세한)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예수교 전 신도 A씨 등 3명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면담했다.

A씨 등 고발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7~10년 이상 활동했다. A씨는 2012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활동했고 2014년부터 4년간은 전임사역자를 맡았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데, 재산상 이익에는 노무제공을 포함한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속아 입교해 7년 이상 강도 높은 전도 요구로 직장도 잡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만희는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총회장과 김 씨 명의로 있는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부동산에 대한 특경가법 상 횡령·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담당 검사 면담까지 했다.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오늘(25일) 중,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전도방식에 사기 또는 협박과 유사한 불법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A씨 등 3명이 신천지예수교서산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천지 측이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도방법은 신천지예수교 측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속이고 대상자에게 주위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고,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대상자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사기범행의 기망(속임수)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 외 다른 2명에 대해선 “증거 및 증인신문결과 만으로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 소송대리인은 “신천지를 상대로 첫 민사 판결이자, 전도 방법의 위법성을 언급한 첫 판결”이라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대전지법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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