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발끈한 '정경심 자산관리사' KBS 인터뷰..방심위, 중징계

조소영 기자 2020. 2.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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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와 관련, 보도의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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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와 관련, 보도의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BS에 뉴스9 방송프로그램 책임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김P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11일 KBS 뉴스9가 김PB 인터뷰를 활용해 만든 두 건의 리포트를 문제 삼았다. 첫 번째 리포트에는 김PB의 입을 빌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두 번째 리포트를 통해선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의 지난해 김PB 인터뷰에 대해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참석 위원(7인) 중 다수 의견(5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KBS 보도 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PB는 알릴레오에서 "KBS와 인터뷰 뒤 검찰에 출석해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내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KBS 내부도 홍역을 치렀다. 당초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이사장이 다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알릴레오를 통해 점검을 촉구하자, 조 전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조 전 장관 의혹을 취재해온 법조팀 기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혀 논란이 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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