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철저 수사 지시

이지윤 2020. 2.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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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감염병법 위반 행위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하는 행위, 또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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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감염병법 위반 행위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하는 행위, 또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집회·시위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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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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