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법 위반 신속·엄정대응 하라"..법무부, 檢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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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이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신속·엄정 대응할 것을 25일 지시했다.
검찰이 전날 설치한 코로나 19 대응본부에서 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포함한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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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이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신속·엄정 대응할 것을 25일 지시했다. 검찰이 전날 설치한 코로나 19 대응본부에서 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포함한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Δ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Δ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Δ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Δ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Δ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Δ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Δ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전염 우려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와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신천지는 신자 명단을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정부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과 협의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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