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숨긴 신천지 교도 처벌은 '200만원'

김양균 2020. 2.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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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구 보건소하고 시흥경찰서 등지에서 본인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자가격리명령 체계나 공무원전담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전 며칠 사이에 발생한 환자들이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좀 더 철저하게 자가격리가 지켜질 수 있게끔 대구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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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최근 대구 보건소하고 시흥경찰서 등지에서 본인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00명에 대해 자가격리명령서를 발부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자가격리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법상벌금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 관련해 대구시에서는 공무원을 환자와 매칭, 제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자가격리명령 체계나 공무원전담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전 며칠 사이에 발생한 환자들이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좀 더 철저하게 자가격리가 지켜질 수 있게끔 대구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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