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상대 성매매알바 내세운 신종 피싱 조직원 징역 2년

강영훈 2020. 2.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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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여성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속칭 '사모님 알바'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 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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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 심어 '몸캠 피싱' 하기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중년의 여성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속칭 '사모님 알바'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5일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 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 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 조직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일을 마치면 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C 씨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가로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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