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대란' 조장 업체에 칼 빼들었다

이승훈 2020. 2.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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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전국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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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사재기·폭리 확인되면 세무조사"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 국세청
 
국세청이 전국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투입된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량 및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검증한다. 

특히 마스크 등을 허위로 품절 처리한 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나 특정인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거액을 챙겨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행위,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및 밀수출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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