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폭리 때려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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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 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전국 모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263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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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 총 526명 현장 배치해 다음달 6일까지 점검
세금탈루 확인시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263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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