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는 반국가 단체이자 범죄집단"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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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25일 "신천지는 학원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조세 탈루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반국가 단체이자 범죄집단"이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의 교리는 교주를 신격화해 영생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것"이라면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 등 위와 같은 분야에서의 범죄행위는 종교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지칭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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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25일 “신천지는 학원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조세 탈루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반국가 단체이자 범죄집단”이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이날 오전 자신들이 운영 중인 ‘바로 알자 신천지’ 카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의견문에는 그동안 신천지 측이 저지른 위법사항 7가지가 함께 담겼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전국에 500여개소 이상의 ‘비밀세뇌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했으며, 1984년 설립 이래 27년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집단적인 ‘조세탈루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으며,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사이비종교집단이지만 ‘나라 사랑 국민 행사’ ‘종교대통합만국회의’ 등 위장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를 만들어 각 정부 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는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문제 삼았다. 탈퇴 가능성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학업이나 직장 포기, 가출과 이혼 조장 등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사실상의 범죄집단이란 주장도 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의 교리는 교주를 신격화해 영생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것”이라면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 등 위와 같은 분야에서의 범죄행위는 종교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지칭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음을 명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피해자 단체로서 그동안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정부 기관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핑계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면서 “정부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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