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최대 징역 5년'..'코로나19' 관련 범죄 처벌은

김태은 기자 2020. 2. 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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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안에 마련된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센터에서 신원, 연락처,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확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보건당국의 감염 확산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회적 불안이 컸을 때에도 허위신고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역학조사 거부 감염병환자 진찰 거부 엄정 대응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병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편성해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이 대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신도 명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천지 측이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 조사를 벌여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2015년 메르스에 감염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자택에서 벗어나 외부 장소를 방문, 자가 치료를 거부했던 이들은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짜뉴스 유포 징역 최고 5년형…형사처벌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한 남성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있는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열이 난다며 메르스에 감연된 것 같다고 고창군 보건소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검거됐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됐는데 법원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메르스 당시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겐 어김없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5년 6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학부모들이 가입한 밴드에 '근처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 간호사가 와이프 친구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40대 남성은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네이버 카페에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지역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미 업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란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도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정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정상적 작동 등 국가·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1일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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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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