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구형했던 검찰,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유동주 기자 2020. 2. 26. 0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살인과 사체훼손 및 은닉을 인정했고 사건장소인 펜션과 고유정의 차에서 전 남편 혈흔이 발견돼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결론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3월2일 현 남편과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게되고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제주에서 이뤄진다.

한편 사건 발생후 9개월여 간 진행됐던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은 지난 24일 중단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시신 수색작업을 사건 발생 276일 만에 종료했다. 1심에서 전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추가 수색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살인과 사체훼손 및 은닉을 인정했고 사건장소인 펜션과 고유정의 차에서 전 남편 혈흔이 발견돼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결론내렸다.

[관련기사]☞마스크 쓰고, 손소독 했는데…'이것' 만지면 헛수고?"90%이상 넘어간다"…2030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개그맨 김경진과 결혼…'7살 연하' 전수민 누구?하나로마트·우체국서 마스크 살 수 있다법원 "신천지 전도 행위 '사기·협박'과 유사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