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 긴급사용.. 렘데시비르는 임상

지용준 기자 2020. 2.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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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확대에 나섰다.

현재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인 상황에서 아비간, 렘데시비르 등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들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렘데시비르는 전임상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효능을 보이며 코로나19의 치료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받았다.

실제 중국은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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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확대에 나섰다. 현재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인 상황에서 아비간, 렘데시비르 등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들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확대에 나섰다. 현재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인 상황에서 아비간, 렘데시비르 등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들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아비간은 긴급사용으로 렘데시비르는 임상 형태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를 시작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수입특례를 통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는 아비간이 코로나19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정식치료제로 승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내에는 허가돼 있지 않은 약이라 수입특례 및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 사용에 대해서 임상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아비간'은 기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 승인됐다. 아비간은 약사법 제 85조 2에 따라 긴급도입제도를 통해 허용이 가능하다. 긴급도입제도는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도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수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물질 '렘데시비르'는 상황이 다른다. 렘데시비르는 수입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렘데시비르는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로 아직 제대로 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도 아니며, 에볼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항바이러스제다.

렘데시비르는 전임상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효능을 보이며 코로나19의 치료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받았다. 실제 중국은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처럼 임상시험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실제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임상을 신속 심사를 통해 환자가 하루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는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소아용 시럽제도 긴급 도입제도를 통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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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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