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확진자 발생 6일만에 "대구 다녀오면 신고하라".. '뒷북' 공무원지침

2020. 2.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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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지역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즉각 신고하라'는 지침을 대구 확진자(31번째) 발생 일주일 후에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서 적시한 국내 유행 지역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다.

해당 지침이 나온 것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6일 만, 직전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내려온 지 1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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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야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일선 하달돼
대구 출입한 공무원 보고 누락했다 확진 판정 받기도
이미 내려간 지침 준수되지도 않아..禍 더 키울 수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민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대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지역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즉각 신고하라’는 지침을 대구 확진자(31번째) 발생 일주일 후에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를 다녀온 뒤 대민 업무를 나갔다가 업무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의 ‘뒷북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한 부처는 지난 24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하달받았다. 이 지침에는 ‘중국과 국내 (감염증)유행 지역을 방문한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에서 적시한 국내 유행 지역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다.

해당 지침이 나온 것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6일 만, 직전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내려온 지 13일 만이다. 이 사이 위험 지역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일부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미 내려간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의심 증상 끝에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

지난 15~17일 대구에 있는 처가를 다녀온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35) 씨는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뒤 23일까지 교통 단속 등 현장 업무를 했다. 지난 23일 오후 1시께 발열·기침증상이 있어, 인근 보건소를 찾은 A 씨는 그날 야간에도 교통 단속 업무를 나갔다. A 씨는 지난 24일 새벽까지 일하다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경찰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보건소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동료들에게 ‘열이 난다’ 수준으로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구 방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31명이던 확진자는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46명(26일 오전 기준)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10명이 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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