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후쿠시마 앞바다 모든 어패류 출하 제한 풀려

박세진 2020. 2.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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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어류·조개류)에 대한 일본 당국의 출하 제한이 풀렸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의 출하 제한을 전날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후쿠시마현산 어패류의 출하 제한 해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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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어류·조개류)에 대한 일본 당국의 출하 제한이 풀렸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의 출하 제한을 전날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어부들은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누출된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전면 금지됐던 조업을 이듬해인 2012년 6월부터 시험적으로 재개했다.

일본 당국은 시험조업으로 잡는 어패류의 세슘 농도를 검사해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치(㎏당 100베크렐 이하)를 넘는 어종의 출하를 최대 44종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그간 검사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출하 제한을 풀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홍어에 적용하던 제한까지 해제했다.

홍어는 작년 1월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지만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채취한 1천8개의 검체에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세슘이 나와 안전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가 일본 내에선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도쿄=연합뉴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웹사이트에 소개돼 있는 후쿠시마산 어패류.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시험조업이 가능해진 홍어 잡이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0㎞ 이내 해역에선 자제하고, 국가기준보다도 한층 엄격한 세슘 농도 자체 기준(㎏당 50베크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후쿠시마산 어패류의 출하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출어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시험조업을 정상조업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후쿠시마현산 어패류의 출하 제한 해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이후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낼 경우 다시 조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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