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전국 교도관들에 "본인, 가족 신천지 여부 자진신고하라"

허경구 구승은 기자 2020. 2.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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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부터 전국 52곳 교정시설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이례적인 업무연락을 보내 52곳 교정시설의 직원, 가족들에 대해 신천지 신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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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업무연락 하달.. 현재까지 자진신고 0건


법무부가 25일부터 전국 52곳 교정시설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로까지 확산될 경우 사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미 교정시설에서는 교도소 직원이 신천지 신도이자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나 충격을 줬고, 그에 앞서 확진자 접촉이 의심된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이례적인 업무연락을 보내 52곳 교정시설의 직원, 가족들에 대해 신천지 신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교정공무원들의 신천지 신도 접촉 여부까지도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자진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천지 신도인 직원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했다”며 “그런 직원이 있으면 연가(年暇·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 처리나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원인으로 허가하는 휴가) 처리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수용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국에 1만5000명을 넘는다. 1년에 6회 이상 전문 소독업체가 교정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급속히 확산하는 실정이며, 교정시설은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보건 위생관리 문제가 쉽지 않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신천지 신도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 보안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위생과 관련해 교정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 신도 여부까지 조사하는 대응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코로나19 위험을 휴가 형식의 자가격리로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소 교정시설 내부에만 머무르는 수용자들도 코로나19에서 100% 안전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교정시설마다 일부 수용자들은 필요 시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진단, 질병 치료를 해 왔기 때문이다.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 목적으로 최근 방문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추후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수용자는 대구지검 조치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져 지난 22일 석방됐다(국민일보 2월 26일자 16면 참조).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수용자는 들어오면 1주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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