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현직 검사 약식기소 결정

박동해 기자 입력 2020. 2.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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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를 벌금형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 A씨를 지난 22일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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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 구형될 듯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를 벌금형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 A씨를 지난 22일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구형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A씨는 양형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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