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손지민 2020. 2. 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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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검사 A씨가 약식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익명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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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검사 A씨가 약식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익명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한 벌금 액수와 A씨의 거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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