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박영민 2020. 2.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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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A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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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A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채팅 앱에 여성 B 씨가 성매수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추적,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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