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후 빈상자만 반품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주부 '집유'

강영훈 2020. 2.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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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3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해 받아놓고, 반품신청을 하면서 빈 상자만 반환하는 수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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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점검 허술하다는 점 노려 범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인터넷 쇼핑몰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3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래 사기(PG) [제작 이태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해 받아놓고, 반품신청을 하면서 빈 상자만 반환하는 수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을 할 경우 담당 택배 직원에게 해당 물품을 건넴과 동시에 결제금액이 환불되고, 물품의 실제 회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반품 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9개월이 넘는 긴 기간 물품을 편취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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