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질본 "중국發 입국 다수 한국인..코로나19 유입 차단 한계"(종합)

변해정 2020. 2.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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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절반이 한국인이어서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전면 입국 (금지)를 하더라도 입국자의 절반 정도는 내국인이어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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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 거부 사례 1건.."국내 연락처 없어 中 강제귀국"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26.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절반이 한국인이어서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었다"며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와 함께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을 격리수용해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느냐"고 응수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의 경우 한국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 중이다.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14일 간 증상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3. ppkjm@newsis.com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입국 거부 건수는 1건이다. 중국 국적자로 통화 가능한 국내 연락처가 없어 거부된 사례였고 중국으로 강제 귀국시켰다.

정은경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질본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전면 입국 (금지)를 하더라도 입국자의 절반 정도는 내국인이어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본은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성을 1차로 (입국 금지)하자고 건의했고 춘절 이후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좀더 (확진자) 발생이 많은 주변의 여러 성에 대해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는 안에 대해 위험 분석과 정부 내 논의를 진행했다"며 "중국의 입국 금지 수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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