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전, 개·고양이 식용 금지..개구리·뱀·거북이도 포함

유세진 2020. 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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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深圳)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야생동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와 고양이의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선전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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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야생동물 식용 금지 보다 강화돼
[광더=AP/뉴시스] 중국이 상무위에서 야생돌물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18일 제기됐다. 사진은 1월9일(현지시간) 중국 안후이성의 광더현에 위치한 야생동물 밀매 상점 근처에 경찰들이 모여있는 모습. 반밀렵 단체가 제공한 것이다. 2020.02.1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선전(深圳)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야생동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와 고양이의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선전 시의회인 선전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6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오는 3월5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초안은 먹을 수있는 고기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토끼고기와 생선 및 해산물 등 9종류를 제시했다. 뱀, 거북이, 개구리 같은 중국 남부에서 인기있는 다른 음식뿐 아니라 개, 고양이같은 애완동물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선전 정부는 이 조치를 언제 의결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는 수만종의 야생동물이 있고 이들 모두를 철저하게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섭취가 금지되는 ‘블랙리스트’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전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 섭취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불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전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만 위안(약 346만원)의 벌금을 물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섭취가 허용된 9가지 고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의 경우 키워 도축한 것인지 사냥으로 잡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먹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또 야생동물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그러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야생동물 섭취는 2003년 전세계적으로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국 남부에서 흔히 먹는 종인 사향고양이를 연관짓는 역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중국의 야생동물 섭취는 또 동물권리 보호라는 측명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측히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은 전세계의 애완동물 애호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편 선전 외에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도 야생동물의 거래와 섭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89년 야생동물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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