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지역 파견 의사 일당 45만~55만원, 간호사 일당 30만원"

박세원 기자 2020. 2.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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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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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구 지역에 파견된 의료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파견 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이 지급된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 일당 45만~55만원, 간호사 일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 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며 파견 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 상태 관리 등 파견 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중대본은 지난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하면 된다.

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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