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제조 및 유통,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

김주형 2020. 2.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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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현준 국세청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재기 등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통질서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0.2.2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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