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울산대병원 의사 확진..응급실 폐쇄

백서원 2020. 2. 27.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처됐다.

해당 의사는 지난 22일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스스로 업무를 맡지 않았고 연구실에 격리해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오후 울산시 동구 울산대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실을 폐쇄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처됐다. 응급실은 이날 낮 12시부터 폐쇄됐다.


해당 의사는 지난 22일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스스로 업무를 맡지 않았고 연구실에 격리해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4∼26일 병원 구내식당과 외부 식당 등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 19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전국 127개 병원을 지정했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