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19 역학조사 조직적 방해 시 구속 수사"

유희곤 기자 입력 2020. 2. 27. 17:23 수정 2020. 2.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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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방역에 도움주는 수사”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 거래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역학조사나 정부 방역정책을 조직적·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유사 사건 처리가 통일성과 형평성이 있도록 대검 형사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보냈다.

대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사건처리기준을 전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사범도 결과의 중대성이나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이거나 악의적인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 등도 기존의 유사 사건보다 가중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역학조사 방해와 마스크 유통 방해 등의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면서도 “다만 처벌 자체보다는 보건당국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뒷받침해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전국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대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 산하 사건대응팀이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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