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정부가 인하분 50% 부담"

김수진 2020. 2.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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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되지 않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른바 착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죠.

여기에 정부가 가세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다시피한 서울 남대문 시장.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조차 꺼리면서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 씨/상인] "추석날하고 설날만 딱 이틀 쉬었어요. 이틀 쉬었는데도 임대료 내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임대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이 많든 적든 임대료 인하 액수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지원책인데, 상인들에겐 임대료가 당장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임대인은 세금을 할인받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현재의 3분의 1로 대폭 인하하고, 코레일과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이례적으로 각부처의 회람절차도 간소화하고 주요 내용만 긴급하게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편집: 이호영)

김수진 기자 (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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