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견 의료인력 일당..의사 55만원, 간호사 30만원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20. 2.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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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로 파견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발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파견 의료인들에 대한 Δ경제적 보상 Δ숙소·생활 지원 Δ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군인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민간 파견 인력은 기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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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2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야근 근무자와 교대해 병실로 들어가는 의료진이 서로의 보호구를 확인하며 격려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로 파견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발표됐다. 민간 의사는 하루에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 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파견 의료인들에 대한 Δ경제적 보상 Δ숙소·생활 지원 Δ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군인·공중보건의·공공기관 파견 등 공공인력에게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의사는 하루에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 꼴이다. 이들은 2주마다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은 희망기간을 두고 근무할 수 있다. 보상수당은 의사가 하루 45~55만원, 간호사는 하루 30만원이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무원·군인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민간 파견 인력은 기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파견 인력은 2주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정부가 요청할 계획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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