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반값'

김현예 2020. 2.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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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차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상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내린다.

서울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시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와 월드컵 경기장, 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과 임대아파트 등 상가다.

임대료는 2월 7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내린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9106개 점포 임차인이 이번 반값 임대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으론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1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인한 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과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임대료 납부 기한이 8월까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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