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명단 1983명 누락, 감염법 위반 고발"

방윤영 기자 2020.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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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고발에 나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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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고발에 나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날 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른 지역 신천지 교인 중 대구 거주자와 교육생이 포함된 명단을 추가로 전달 받았다. 대구시가 애초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과 비교한 결과 1984명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 신천지 소속 교인은 222명, 교육생은 1761명으로 모두 1983명이다. 일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교인도 포함됐다. 이로써 대구시가 관리해야 할 신천지 교인은 1만252명이다.

권 시장은 "추가된 신천지 교인 1983명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격리조치하고 검체 실시하겠다"며 "신천지 교인 중 신천지임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전원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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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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