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9천명에 무급휴직 통보"

이재호 기자 2020. 2.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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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8일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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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노골화

[이재호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재차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28일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군수지원 방위비 분담 계약 그리고 생명, 건강, 안전 및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부는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계속 분석하면서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관련한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부재가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모색하였으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잠정적 무급 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와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했다. 또 1월 29일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개방적이고 투명함을 유지하고 정보 제공 및 3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번주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늘까지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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