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지원에 '20조원+α' 투입..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

노현웅 2020. 2.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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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발표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2조원 늘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융자도 확대
매출액 6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소비 진작 위해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인정
저소득층 소비 지원하는 쿠폰 5종 세트 시행
8살 이하 아동 돌봄휴가시 지원금 지급하고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
재정지원 총 20조원 달해, 추경은 별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조원+알파’에 달하는 경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비율을 평상시의 두 배로 늘리고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등 각종 정책 수단이 망라됐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외하고도 20조원 상당의 재원이 민간에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돈줄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천억원 규모에서 3조2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200억원 수준에서 1조4천억원으로 키운다. 대출 금리는 1.5% 수준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15%로 기존에 비해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처도 포함됐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 대상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 90만명이 1인당 20~80만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처를 통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은 2년간 8천억원에 달한다. 숙박업소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상반기(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해 주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승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기존의 2배(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규모별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100억 이하 0.35%, 100~500억원 0.25%, 500억원 초과 0.06%)해 기업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5가지 쿠폰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급여의 20%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로 관광을 떠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휴가비를 정부와 기업이 각각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노동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지원자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문화쿠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구매용 출산쿠폰, 주요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관광쿠폰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도 3월 중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에 긴급 돌봄 지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부득이하게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내는 경우엔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8살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천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조선업 뿐이다.

전통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 발행규모는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외됐다. 정부는 ‘5조원+알파’ 규모의 세출 확대를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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