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서체 저작권 소송' 윤디자인 상고 기각

김도용 기자 2020. 2.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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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으로부터 '윤서체'를 불법사용했다며 2018년 8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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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종 승소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윤디자인의 최종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으로부터 '윤서체'를 불법사용했다며 2018년 8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후 교육청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전국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소송건으로 항소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판결 및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 발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저작권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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