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서체 저작권 소송' 윤디자인 상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으로부터 '윤서체'를 불법사용했다며 2018년 8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윤디자인의 최종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으로부터 '윤서체'를 불법사용했다며 2018년 8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후 교육청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전국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소송건으로 항소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판결 및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 발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저작권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k06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향미 목사 "이만희, 머리 긴 여인과 청평별장서 가지치기"
- "현장 너무 힘들다" 인터뷰 중 울어버린 대구간호사회장
- 정봉주 '비례' 열린민주당 창당 "돌 맞아도 제1당 주면 안돼"
- 진중권 "황교안 전도사 뭐하냐..'온라인 예배' 호소하라"
- 가평 주민 "이만희, 사흘전 보트 타고 청평호 건너 도망갔지"
- 이준석 "文탄핵 청원 추천수 조작 장면 포착"
- 기부 액수로 욕먹는 이시언 '100만원에 생색?'
- "내가 생명 건져" 신천지 31번 확진자의 궤변
- '폭풍이 믿음 뺏으려'..이만희, 3번째 특별편지
- '똑똑' 마스크 주며 포교..신천지 '오싹 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