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밥먹은 친구 "와이프가 확진이래"..나도 격리될까
확진자 가족과 만난 경우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회사 자체적으로 격리조치땐
연차사용 아닌 유급병가 가능
◆ 코로나 공포 / 이럴경우 자가격리 됩니다 ◆
# C씨는 집 근처 PC방에서 3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C씨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접촉자로 분류될까.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개별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접촉자 분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이처럼 확진자 숫자가 한꺼번에 폭증하면서 워낙 다양한 직간접 접촉 사례가 나오다 보니 접촉자 분류 기준도 헷갈리는 사례가 많다. 지난 20일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에 따르면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라는 표현 대신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의심환자(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이지만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와 접촉한 사람을 의미하는 '접촉자'라는 표현이 쓰인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개념을 넓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바뀐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 나온 A씨는 확진자의 남편인 의심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다. C씨는 실제 사례로 접촉자로 분류됐고,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란.
▷질병관리본부가 당초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다 밀접접촉자로 일원화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접촉자'란 표현으로 그 대상을 더 넓혔다. 당초 밀접접촉자란 확진자가 증상을 보였던 시기(유증상기)에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또는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다. 접촉자는 이보다 범위를 더 확대해 확진자는 물론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역학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의심환자·조사 대상 유증상자 차이는.
▷의심환자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를 뜻한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심환자보다는 확진 가능성이 낮은 대상이다. 의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비 16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건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원칙이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확실하면 다음달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시 직장이나 생활비는.
▷입원·격리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족 45만원, 4인가족 123만원이다. 지자체는 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대상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경우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뒤 유급휴가(병가)를 써야 하는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
[정슬기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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