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6600만원어치 팔고, 허위광고로 억대 부당이득
유통업체·소매상은 시세보다 2~3배 받고 판매
'마스크 판다'는 허위 글 올리고 돈받아 가로채
경찰청, 전담부서·수사관 배치해 불법행위 단속
마스크 제조업체를 하는 A씨(51)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전량 폐기 명령을 받고 보관 중이던 어린이용 마스크였다.
물량은 5만5000장이나 됐다.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였는데 애초 허가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폐기 처분 명령을 받았던 터였다. 허가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이었는데 욕심에 물건을 유통업체와 소매상에 팔아넘겼다. 가격도 올려 받았다. 정상적이었으면 애초 한장당 1000원(도매가 기준) 이었던 마스크도 1200원으로 올려 모두 유통업체 넘겼다.
A씨가 넘긴 마스크는 유통업체, 소매상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됐다. 한 장당 2500원~4500원선에 소비자에게 팔렸다. 정부 허가가 나오지 않은 물건이었는데도 정상가의 2~3배 수준에 팔린 것이다. 그런데도 5만5000장이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런 미허가 마스크를 판매하고 유통한 A씨와 유통업체·소매상을 검거, 기소 의견(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처럼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과 허위 판매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업체와 업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에서는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인 B씨(33)가 구속됐다. B씨는 이달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중국인 4명의 구매자로부터 1억7000여 만원(8만1000개 분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애초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려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C씨(36)를 검거했다. C씨는 이달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3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 게시 글 작성자 아이피(IP) 주소 등을 추적, 지난 21일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C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기준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보유 기준인 150%보다 많은 210%의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다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28일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점 단속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를 통해 마스크를 대량 매수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합동단속반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수사관도 배치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마스크 유통을 위해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제주=신진호·최충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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