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복 대신 가운 권고' 논란에..정부 "보호구 포함 세트" 해명

김연숙 2020. 2.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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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정부가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9일 재차 해명에 나섰다.

권 부본부장은 "호흡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전신보호복 레벨 D 또는 긴팔 가운 중에서 선택해 착용하는데, 단순히 긴팔 가운이 아니라 가운 세트"라며 "여기에 장갑이나 보안경, 호흡기 보호구 등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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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염 우려" 지적 계속되자 "오해, 단순 긴팔 가운 아냐" 거듭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정부가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9일 재차 해명에 나섰다.

방대본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 공문에 언급된 '가운'이 단순한 긴팔 가운이 아니라 장갑·보안경·호흡기 보호구 등이 포함된 '가운 세트'라며 "시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에 대비해 레벨D 보호구 착탈의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은 지난 27일 방대본이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시작됐다.

공문은 "개인 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했다"며 "검체 채취 시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보호구 소요량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건의가 있어서 선별진료소, 격리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전신 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며 "향후 레벨 D 대신 4종(가운·N95·고글·장갑) 세트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온몸을 완벽하게 가리는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레벨D 보호복은 마치 우주복처럼 보이는 흰색 방호복이다.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방어력이 탁월한 만큼 안전하고 입고 벗는 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착용 상태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등 불편해 검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급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과 학계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 보호구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란 게 방대본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 반응은 달랐다. 공문이 발송된 이후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검체 채취 때 재채기를 하는 등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4종 세트로는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코로나19 검사·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을 탓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레벨 D 보호복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논란이 확산하자 방대본은 보도설명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거듭 설명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보호구와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

권 부본부장은 "호흡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전신보호복 레벨 D 또는 긴팔 가운 중에서 선택해 착용하는데, 단순히 긴팔 가운이 아니라 가운 세트"라며 "여기에 장갑이나 보안경, 호흡기 보호구 등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대본은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 및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마련한 것"이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레벨D 보호복'과 '(긴팔) 가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레벨D 보호복을 원하는 의료인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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