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확진 환자..이송하던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뱉어

한태연 2020. 2.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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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구에서는 한 확진환자가 보건소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직원은 급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태연 기잡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3시쯤 대구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들은 응급차를 몰고 22살 여성 A씨 집으로 갔습니다.

A씨는 나흘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실이 없어 집에 있었는데, 새벽에 입원할 자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응급차는 병원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A씨는 몇발자국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로 되돌아왔습니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된 확진 환자 A 씨는 응급차 조수석의 문을 연 뒤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한 뒤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 "(차에서) 내려서 가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면서 '침을 확 뱉어버릴까?' 하다가 침을 뱉어버린 거죠."

A씨는 자신의 마스크를 내리고 40대 남성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침은 공무원의 안경과 이마 등으로 튀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피해 공무원은 1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 격리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A씨가 차에 탈 때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달성군지부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장] "현재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방역에 투입된 실정이고, 공무원 이탈로 인한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뉴스를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완치되는대로 경위를 조사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상해죄가 추가됩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 마승락(대구))

한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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